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18
- 발의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8
- 소관위 회부
- 2024-10-21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