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18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8
- 소관위 회부
- 2024-10-21
- 소관위 상정
- 2025-01-10
공동발의 11명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