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0-18
발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18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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