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1
- 발의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1
- 소관위 회부
- 2024-10-22
- 소관위 상정
- 2024-12-18
공동발의 9명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