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2
발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4-10-22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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