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2
발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2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5-01-14
소관위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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