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23
발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3
소관위 회부
2024-10-24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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