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23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3
- 소관위 회부
- 2024-10-24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