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34인
- 제안일
- 2024-10-23
- 발의
- 위성곤의원 등 34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3
- 소관위 회부
- 2024-10-24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3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