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4-10-23
발의
이철규의원 등 24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3
소관위 회부
2024-10-24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2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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