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4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4
소관위 회부
2024-10-25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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