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4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4
- 소관위 회부
- 2024-10-25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