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0-24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4
- 소관위 회부
- 2024-10-25
- 소관위 상정
- 2025-01-09
- 소관위 처리
-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