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8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24
발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4
소관위 회부
2024-10-25
소관위 상정
2024-11-06
소관위 처리
2024-11-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