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4-10-24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2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4
- 소관위 회부
- 2024-10-25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