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0-25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5
- 소관위 회부
- 2024-10-28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1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