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4-10-25
발의
김소희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5
소관위 회부
2024-10-28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1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