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5
- 발의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나.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5
- 소관위 회부
- 2024-10-28
- 소관위 상정
- 2024-12-13
- 소관위 처리
- 2025-12-0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