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8
발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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