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9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10-28
발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