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9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28
발의
추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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