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9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28
발의
추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공동발의 10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