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28
- 발의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8
- 소관위 회부
- 2024-10-29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