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8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과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나친 보유세 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과 상충할 우려가 높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했던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8
- 소관위 회부
- 2024-10-29
- 소관위 상정
- 2024-11-28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