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8
- 발의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8
- 소관위 회부
- 2024-10-29
- 소관위 상정
- 2025-02-26
- 소관위 처리
- 2025-03-1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