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29
- 발의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9
- 소관위 회부
- 2024-10-30
- 소관위 상정
- 2024-12-13
- 소관위 처리
-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