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0-29
- 발의
- 박지원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9
- 소관위 회부
- 2024-10-30
- 소관위 상정
- 2025-02-26
공동발의 15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