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9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29
소관위 회부
2024-10-30
소관위 상정
2025-02-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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