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0-29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9
- 소관위 회부
- 2024-10-30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19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