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29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29
- 소관위 회부
- 2024-10-30
- 철회
- 2024-12-03
공동발의 10명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