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30
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0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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