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10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