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8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이해식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6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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