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1-14
공동발의 9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