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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