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