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최보윤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1-14
- 소관위 처리
- 2025-01-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