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14
소관위 처리
2025-01-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