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09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구자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6-03-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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