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