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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