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0-31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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