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진종오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1-10
- 소관위 처리
- 2025-0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