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1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31
발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10
소관위 처리
2025-0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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