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1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1
- 소관위 회부
- 2024-11-01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