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01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1
- 소관위 회부
- 2024-11-04
공동발의 10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