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01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처리 단계

제안
2024-11-01
소관위 회부
2024-11-04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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