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04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04
소관위 회부
2024-11-05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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