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04
- 발의
- 김건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4
- 소관위 회부
- 2024-11-05
- 소관위 상정
- 2025-02-26
공동발의 13명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