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4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4
- 소관위 회부
- 2024-11-05
- 소관위 상정
- 2024-12-03
- 소관위 처리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