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04
- 발의
- 한민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4
- 소관위 회부
- 2024-11-05
- 소관위 상정
- 2025-01-06
- 소관위 처리
- 2025-01-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