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04
- 발의
- 한민수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4
- 소관위 회부
- 2024-11-05
- 소관위 상정
- 2024-12-13
- 소관위 처리
- 2025-01-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