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5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5
- 소관위 회부
- 2024-11-06
- 소관위 상정
- 2024-12-23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