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5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5
- 소관위 회부
- 2024-11-06
- 소관위 상정
- 2025-03-12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