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06
- 발의
- 용혜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6
- 소관위 회부
- 2024-11-07
- 소관위 상정
- 2024-12-23
- 소관위 처리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